184500_211244_5136.jpg
▲ 제주동부경찰서 사진 제공.

[단독] '고지 허술'로 소청심사위서 징계무효 결정...징계위 다시 열어 종전 처분 유지

제주 경찰이 직원 징계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가 A씨(35) 등 3명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이유는 동부경찰서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징계 의결서 등을 첨부해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동부경찰서는 자료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도,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청심사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구제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로, 행정소송 이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A씨 등 3명은 정보통신법 위반, 물품 착복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1계급 강등, 나머지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무효 결정이 나자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이들 3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종전과 같은 징계 수위를 유지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종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최근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절차적 하자를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절차를 지켜 이전과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