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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지역 일부 학교들이 특정 업체 물품을 따로 발주해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교육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18일 오전 제주 지역 학교 급식에 쓰이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납품하는 5개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4일에도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부 학교에서 특정 업체에 급식 물품 납품을 몰아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학교들은 학교급식 입찰 공고(eaT)를 통해 물품을 발주하고 있다. 필요한 물품을 공고하면 유통 업체들이 물품 가격을 각자 책정해 입찰에 나서는 방식이다. 최저가를 적었거나 평균값에 가장 가깝게 책정한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일부 학교에서 특정 브랜드 P사 물품을 따로 공고를 내 발주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P사 본사의 경우 각 지역별로 1개를 지정해 물건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업체가 그 지역 P브랜드 유통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제주 지역에는 제주지사와 서귀포지사 개념으로 2곳이 지정됐다는 것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각 학교들은 입찰 시스템에서 특정 브랜드를 명시할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봐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P사 물건을 포함시켜 따로 공고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김(참김)/ 맛김'을 발주할 때 [김 10kg]이라고 단순하게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품 설명을 통해 <김 50%(국산), 현미유(태국산), 들기름 6.4%(들깨, 중국산), 천일염, 참기름, 고추씨기름>이라고 자세히 명시했다는 것이다.

유통업자들은 각 학교에서 원하는 성분의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상세 설명에 적합한 물건은 P브랜드 제품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P브랜드 대용량 제품은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는 물건이라 입찰 공고가 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약 2년 전 P브랜드 물건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 업체에 문의해 물건을 납품받은 적이 있지만, 제주 지역 P브랜드 납품 업체가 항의한 뒤로 P브랜드 물건을 취급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입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50곳이 넘는 학교에서 P브랜드 납품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도교육청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실태를 파악중이며, 밝혀진 내용은 없다. 만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모 학교 영양 교사는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품목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지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라며 "상세히 기술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급한 제품이 납품될 수 있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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