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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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2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녹지국제병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중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계획 미충족과 국내의료법인 우회투자 등 결정적인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제주도는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가 26일로 예정되며 심의도 막바지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사업계획서 등은 공개되지 않았고,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충족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제출한 녹지그룹, 사업계획을 사전심사한 제주도, 사업계획을 승인한 보건복지부는 당장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시행자측은 사업계획서 등을 '기업의 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특히 사업시행자가 내세우고 있는 '해외 의료네트워크'라는 불투명한 표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듯이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회사 녹지그룹이 개설하겠다는 병원"이라며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상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담아야 할 내용 중에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야 하는데, 녹지병원은 '해외 의료 네트워크 분야가 포함돼 있음'이라고 제출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해외 의료네트워크가 녹지그룹의 사업이 아닌 다른 업체들의 사업경험을 가져다 붙이거나 병원운영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등과 체결한 MOU 등이라면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결국 사업계획 미충족의 이유로 제주도의 사전심사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의료재단이 발표한 공식 해명과는 달리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그룹은 미래의료재단과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녹지그룹이 밝혔듯이 '해외 의료네트워크'가 있다면 굳이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해외 의료네트워크와 병원 설립을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해외 의료네트워크가 사실상 없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것이기에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대신해 운영 주체로 미래의료재단을 선정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미래의료재단의 대표가 경영하는 다른 회사의 주주토론방에서 미래의료재단이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 운영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미래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녹지국제병원의 의사로도 확인되며 재단이 컨설팅만 한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의료재단은 영리병원의 우회진출과 별개로 의료법 위반을 자백하고 있다"고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 편의점, 의료기기 임대업 등 아홉개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래의료재단측이 주장하는 '병원컨설팅'은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컨설팅은 의료법상 의료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스스로 의료법 위반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황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미래의료재단이 아무런 개입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 의료법까지 어기며 병원컨설팅을 했다는 미래의료재단의 해명은 오히려 직접 개입돼 있다고 역설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활용해 국내 의료법인과 임원 및 의료인이 녹지국제병원 운영에 관련된 것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해 보건복지부 승인 철회 및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불허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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