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찬반' 결정 없이 원 지사에 위원별 의견 정리해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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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병원 개설 허가 결정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으로 넘어갔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갖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원 지사에게 제출키로 했다.

회의 전부터 제주도는 심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공언대로 회의를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지었다. 회의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재적위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에서도 개별 위원간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심의위는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 각 위원들의 입장을 그대로 정리해 원 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각 위원들의 발언 내용으로 미뤄 반대 보다는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의 의견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 지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중국 녹지그룹은 약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했다.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이미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인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영리병원에 대한 기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의료연대는 녹지국제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국내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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