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등 구형

 

제주 모 고등학교와 식당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논란의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1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불법 촬영에 이용한 전자기기 몰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 장기형과 단기형이 함께 선고되며, 수감생활 태도 등에 따라 단기형만 채워 출소할 수 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 18차례에 걸쳐 침입한 혐의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방법으로 비슷한 기간 235차례에 걸쳐 제3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촬영물을 10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반포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된 사건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된 혐의 수사가 아직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기소건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기소된 사건만 우선 판단하기로 했다. 

A씨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한 뒤 자백해 수사에 협조한 점,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행동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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