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건으로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형사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된 제주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피고인에 대한 결심이 이뤄졌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도내 모 고등학교와 식당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다. 

또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235회에 걸쳐 피해자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와 함께 비슷한 기간 10차례에 걸쳐 SNS 등에 반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3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 5개를 소지하고, 또래 피해자 SNS에 몰래 들어가 사진 등을 내려받는 등의 혐의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장기 8년과 단기 4년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소년범은 징역 장·단기형이 함께 선고돼 수감생활 중 태도에 따라 수감 기간이 달라진다. 태도가 좋으면 단기형만 살고 출소할 수도 있다. 

또 검찰은 A씨가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동영상·사진, 전자정보 등을 몰수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과 사진은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취지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또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추가 범행을 우려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PC와 SNS 계정 등에 대한 조사가 다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5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A씨에 대한 사건은 올해 3월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서 결심까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3년형 등을 구형했으며, 결심 이후 A씨 추가 범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사건이 병합돼 제2형사부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돼 구형량이 다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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