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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차난 해결을 이유로 도시숲에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도시숲 공영주차장 계획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의 사업은 제주시가 총사업비 7억86만원을 투입해 일도2동 46-2번지 일대 5만5286㎡ 중 3585㎡ 부지에 12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역주민들은 주차난으로 겪는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녹지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도시숲 주차난 건설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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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제주에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냐”며 “그러면 제주의 모든 곳에 대해 녹지를 주민숙원이라는 이유로 주차장으로 만들 것이냐”고 되물었다.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도시숲은 대규모 LPG 저장소 외곽에 조성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평소 미세 누출되는 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탱크를 차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LPG 저장탱크는 주민들이 밀집 주거하는 지역까지 80m에 거리에 있다”며 “최소 100m 이상 완충녹지 규격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이다.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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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완충녹지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철회하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도시계획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숲 주차장 논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숲 파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주차장 예정부지는 2017년 4월10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됐다”며 “5월 지역주민 의견수렴에서도 226명 중 200명이 찬성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시는 착공 나흘만인 6일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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